“자치경찰제 도입 없인 수사권 조정 없다”…검·경 갈등 재점화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3 29 20:44
수정 2018 03 30 10:59
文총장, 작심 비판 내용·배경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정부와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작심 비판한 것은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에 각을 세우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손 놓고 있다가는 완패할 수 있다’는 내부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문 총장은 현재 수사권 조정의 흐름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비난과 국민들의 요구 사안은 검찰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느냐는 것인데 정작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에만 집중해 있다”며 “수사지휘 자체로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는 원샷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는 법안이 제출될 때도, 발표도 같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검찰 송치 후 기소에 필요한 범위 내로 보완 수사를 요구하든지 검찰에서 보충 수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검찰도 조직과 기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사법행위인 구속절차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식민지 시대의 잔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 총장은 “체포가 아닌 구속을 경찰이 하는 나라는 현대 민주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국민을 문명시민으로 대우한다면 그런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정보 기능을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경찰이 동향 정보나 정책 정보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향 정보라는 이름으로 사찰을 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은 범죄 정보 파트에서 첩보 입수, 검증, 수사 세 단계를 반드시 분리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특수 수사를 더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비리 대처 방안으로 4월 중으로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과 검찰 독립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법무부 외청으로 가거나 인사권을 독립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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