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檢, 삼성 노조 와해 문건 ‘투트랙 조사’ 움직임

행정개혁위 15개 과제로 선정

檢, 6000여건 문서 검토 단계

고용노동부가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시도와 관련해 삼성 노조 관계자들을 부르면서 과거 진상조사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다스 의혹 관련 삼성그룹 압수수색 과정에서 6000여건의 노조 와해 문서를 확보한 검찰과 함께 ‘투 트랙’ 진상 규명이 진행될 전망이다.

4일 고용노동부와 사정 당국에 따르면 고용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 측 관계자를 불러 노조 와해 전략 관련 의견을 물었다. 올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15개 과제 중 하나로 ‘노조 무력화 및 부당 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을 선정했다.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폭로한 150쪽 분량의 해당 문건엔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노조 설립을 봉쇄하거나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대응 전략이 담겨 있다. 그러나 삼성그룹 측은 “삼성에서 만든 문건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고, 2016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도 해당 문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관련 의혹은 유야무야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불기소 송치 및 행정 조치 과정을 다시 들여다본 뒤 재조사 여부 안건을 조만간 회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2월 검찰이 확보한 6000여건의 문서를 검토 중이다. 앞서 같은 검찰청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본사와 서초사옥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삼성전자 직원이 USB(이동식외장하드)에 보관하던 노조 와해 관련 문건을 대량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개입 혐의 등으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문서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일단 검찰은 “재수사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2013년 10월 금속노조 삼성지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은 심 의원이 폭로한 문건을 토대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임직원 10여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증거 불충분으로 대부분 무혐의 처분하고,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만 삼성에버랜드가 노조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인정해 약식 기소했다.

삼성노조 관계자는 “2015년 초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 노조 와해를 인정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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