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8개 혐의 중 15개는 다른 재판서 유죄…중형 전망

공범 최순실, 1심서 朴과 겹치는 11개 혐의 유죄…징역 20년 선고

블랙리스트·靑문건 유출도 공모 인정…CJ 이미경 압박은 조원동 결과로 가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6일 이뤄지지만, 그에 앞서 재판을 받은 공범들의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 사실(공소사실)은 모두 18개다. 이 가운데 이미 15개 공소사실에서 공범들의 재판을 통해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우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선고 결과가 박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이다.

법원은 지난 2월 최씨의 1심을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로 엮인 공소사실 13가지 중 11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에서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받고,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한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롯데그룹에서 K재단 앞으로 추가 출연금 70억원을 받고, SK에 89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비록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밖의 다른 혐의가 무겁다며 결론적으로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의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그대로 증거로 제출돼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최씨와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만큼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달라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두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1·2심이 비록 세부적인 판단에선 결을 달리했지만 두 사람이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에는 하나같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최씨와 겹치지 않는 5개 공소사실 중 4가지도 이미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1·2심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공소사실의 한 축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사건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김 전 실장의 1심은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 자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정책이 아닌 위법한 차별 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지웠다.

김 전 실장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도 그만큼의 책임이 돌아갈 거란 전망이다.

청와대 기밀 문건을 민간인인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중간 전달책인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공모가 인정됐다. 정 전 비서관은 이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인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법원 판단이 처음 나오는 부분은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압박 혐의다.

법원은 압박에 가담한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대해 박 전 대통령보다 앞선 6일 오전 선고할 예정이다. 조 전 수석의 재판 결과를 보면 공소사실 유·무죄 판단의 마지막 빈칸이 채워지게 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받았고, 그 외 다른 주요 공범들도 실형을 면치 못한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씨 형량을 상회하는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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