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유출’ 서초구청 간부 구속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5 02 01:40
수정 2018 05 02 01:49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파악을 위한 불법 정보조회 과정에 관여한 구청 직원이 1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증 혐의로 서울 서초구청 임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임 과장은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던 2013년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에게 채 전 총장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게 한 뒤 이를 국가정보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에도 임 과장은 신상정보 조회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임 과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 공문을 받아 정보를 열람했다”며 처벌을 면했다. 검찰은 임 과장을 배제하고 조이제 전 서초구 행정지원국장,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등만 기소했다. 기소된 이들은 700만~10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증 혐의로 서울 서초구청 임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임 과장은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던 2013년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에게 채 전 총장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게 한 뒤 이를 국가정보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에도 임 과장은 신상정보 조회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임 과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 공문을 받아 정보를 열람했다”며 처벌을 면했다. 검찰은 임 과장을 배제하고 조이제 전 서초구 행정지원국장,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등만 기소했다. 기소된 이들은 700만~10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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