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뇌물·다스 비자금 모두 부인…“삼성 소송비 대납 몰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첫 공판 준비기일…MB는 불출석

변호인 “국정원 자금, 공적으로 쓰여 뇌물 안 돼…靑문건유출은 실수”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기소한 사실관계 자체를 몰랐다고 하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6가지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따졌다.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강 변호사는 우선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다스 비자금 조성과 공모 관계, 이를 통해 다스 자금을 업무상 횡령했다는 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다스에서 선거캠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부분 등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형님(이상은) 개인 돈으로 지급된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다스의 법인카드 사용 부분도 “형님이 법인카드를 빌려줘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선 “은폐를 지시하거나 회계 분식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검찰 주장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111억원 상당)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약 68억원)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과연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한 게 대가에 따른 것인지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7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도 “국정원 자금이 공적으로 쓰인 만큼 뇌물 혐의를 부인한다”고 언급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역시 “돈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특히 업무상 관련이 있다는 것도 부정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은닉하려던 게 아니고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등도 대부분 부인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를 제기하며 재판부에 주 4회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소송의 신속성을 제 1 목표로 삼아서 재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주 4회 재판에 난색을 보였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주 4회 재판을 선호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가급적 주 3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절차를 조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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