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비리 확정’ 최순실 “교수들, 누명 못 벗게 돼 죄송”

대법서 징역 3년 확정…변호인 “여론에 무게를 둔 판단” 비판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은 대법원이 15일 딸 정유라씨의 입시·학사 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 짓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여전히 매서운 눈빛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평소와 달리 마스크로 가리지 않고 화장한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섰다. 2018.5.4
연합뉴스
최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 “최종 판결이 선고된 만큼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형성된 새로운 법질서를 지지·유지하게 하려는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엄정한 증거주의나 법리 적용보다는 여론 추이에 무게를 둔 판단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대 업무 방해 사건은 사회에 관행적으로 묵인돼 온 예체능 특기생에 대한 입학·학사 관리상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데, 최씨와 그 관련자만을 적출해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2012년 딸 정유라씨의 고등학교 체육교사에게 점심값 30만원을 지불한 것이 뇌물로 인정된 것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한참 전이었는데도 뇌물로 판단한 건 사회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최씨는 최경희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입학·학사 관리 부정이라는 누명을 벗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변호사가 전했다.

최씨는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과 공모해 정씨의 입학·학사 과정에 편의를 받아 이대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항소심까지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 상고했지만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최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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