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현 반부패부장 겨눈 수사단… 대검 반발

수사단 “권성동 수사 부당 지시”
최종원 지검장 등 2명 기소 의견
文총장·대검 “직권남용 없었다”
내일 전문자문단 기소 여부 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홍은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전국 검찰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칼끝을 겨누며 비롯됐다. 수사단은 검사장인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전 춘천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냈고, 대검은 반발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단은 지난달 말 검찰 고위 간부 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압수수색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수사단은 김 반부패부장이 지난해 두 번째로 강원랜드를 들여다보던 춘천지검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시를 내린 동기나 절차가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소를 결정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검찰 간부의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를 (검찰 내부 관계자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간부 기소 여부뿐만 아니라 안미현 검사가 최초 제기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전체를 수사심의위에 회부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과 대검은 김 반부패부장의 지시가 통상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사실이 없고, 범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단이 수사 결과에 자신이 있었다면 수사심의위를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요청 사유를 보니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수사심의위보다는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자문단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수사단과 논의해 18일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단이 안 검사의 말만 듣고 엉뚱하고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며 “반부패부장의 정당한 수사지휘였다”고 비판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적용한다. 앞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과 인사불이익 폭로 이후 구성된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리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아 문 총장이 성추행 조사단에 안 전 검사장의 혐의 범죄구성 요건을 집중 보완하라고 지시해 한 달간 추가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반부패부장은 검찰총장의 주요 참모로 손꼽힌다. 특히 김 반부패부장은 문 총장의 광주제일고·고려대 직속 후배로, 양부남 광주지검장과는 사법연수원 22기 동기다.

‘단군 이래 최대 채용비리’로 불리는 강원랜드 의혹 수사는 춘천지검의 1, 2차 수사에 이어 수사단의 재수사까지 오며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안 검사가 지난 2월 4일 춘천지검 근무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대검이 곧바로 별도의 수사단을 꾸렸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이날 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전문자문단에 설명할 내용을 검토했다.

전문자문단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단은 검찰 고위 간부 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한다. 수사단의 부장검사가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검찰 고위 간부들의 변호인들도 출석한다. 자문단이 기소 의견을 낼 경우 고위 간부를 기소하게 된다. 권 의원 구속영장은 이와 관계없이 청구할 예정이지만, 기소 의견이라면 수사 외압 내용도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 관계자는 “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늦어도 다음 주초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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