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억 없다, 보복 인사 없었다”

안태근,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안 전 검사장은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변호인은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기억이 없고, 자신이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없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만취 상태의 일이라 (강제추행에 대해) 여전히 기억에 없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과 달리 올해 1월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추행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의 전보 인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는 “만약 성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파문이 커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보복 인사로 공론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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