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 말리는 승무원, 발로 걷어 찬 20대 여성 징역형
입력 2018 05 29 09:25
수정 2018 05 29 09:25
비행기 안에서 흡연하다가 말리는 여 승무원의 배를 발로 걷어찬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과 함께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는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승무원 B(23)씨가 기내흡연을 제지하며 증거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지게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 소재 불명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기피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 “우울증 등을 앓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건 당시 승무원들에 의해 조기에 제압돼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는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승무원 B(23)씨가 기내흡연을 제지하며 증거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지게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 소재 불명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기피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 “우울증 등을 앓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건 당시 승무원들에 의해 조기에 제압돼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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