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수사한 문무일 고소

‘성완종 로비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당시 사건을 수사한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소했다.
재보선 입장 밝히는 이완구 전 총리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천안 지역 재보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4.23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최근 수사팀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숨겼다며 문 총장과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 배당됐다.

이 전 총리는 고소장에서 문 총장 등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남기업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참고인 진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심에서 가까스로 변조하거나 은닉한 증거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며 “문 총장 등은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법정에서 제기됐던 주장이고, 충분히 심리된 사안이지만 결국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5.18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 총장은 대전지검장 시절인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 전 총리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려 무죄를 확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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