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수사한 문무일 고소
입력 2018 05 30 08:55
수정 2018 05 30 10:42
‘성완종 로비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당시 사건을 수사한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최근 수사팀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숨겼다며 문 총장과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 배당됐다.
이 전 총리는 고소장에서 문 총장 등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남기업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참고인 진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심에서 가까스로 변조하거나 은닉한 증거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며 “문 총장 등은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법정에서 제기됐던 주장이고, 충분히 심리된 사안이지만 결국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 총장은 대전지검장 시절인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 전 총리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려 무죄를 확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 전 총리는 고소장에서 문 총장 등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남기업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참고인 진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심에서 가까스로 변조하거나 은닉한 증거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며 “문 총장 등은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법정에서 제기됐던 주장이고, 충분히 심리된 사안이지만 결국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이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려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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