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실형 우병우측 2심서도 “최순실 몰랐다”
입력 2018 05 31 13:44
수정 2018 05 31 13:44
항소심 첫 재판서 1심 판결 비판…“설사 유죄여도 형량 무겁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3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민정수석 당시 최씨의 존재나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씨가 대통령을 매개로 기업체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납부하게 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최씨를 감찰 대상으로 인식할 수도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감찰하지 않은 혐의를 두고도 “특별감찰관이 상시로 수석들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하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나서서 안종범을 감찰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은 대통령 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으로부터 안종범이나 최씨를 감찰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내게 한 혐의 등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다른 부분도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사 유죄 판단을 유지하더라도 실체에 비춰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1심 재판 중인 점을 거론하며 “이중 기소”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처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민정실의 조치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일이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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