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사찰·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98개 비실명화 공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자신의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퇴장하는 모습. 2018.6.1 연합뉴스
법원행정처 특별조사단이 ‘판사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 중 사법행정권이 남용된 정황이 드러나는 문건 98개를 비실명으로 공개했다.

특별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일 “의혹을 다소간 해소하고 특별조사단의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공개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의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우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주요 문서 5개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서 3개도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단, 98개 문건 외에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등의 문건은 공개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3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재판의 독립·법관의 독립·법관들의 기본권 등을 침해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90개의 파일과 이와 중복되거나 업데이트가 된 84개 파일 등 총 174개 문건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혹이 없는 파일 236개는 인용하지 않고 별첨 보고서를 통해 총 410개 조사 대상 파일의 목록에 그 파일 이름과 암호설정 여부만을 기재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일 내부 투표를 거쳐 이번 파문과 관련한 문건 410개를 전부 대표회의 측에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바 있다. 관련 의혹이 필요 이상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문건 공개부터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안 처장은 “공개된 파일 외에 앞으로도 410개의 파일 중 공개의 필요성에 관해 좋은 의견이 제시되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공개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은 이번 공개에서 제외된 문서 파일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파일 별로 문서의 개괄적 취지를 밝혀서 그 이유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