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재판장 접촉해 통진당 소송 결론 빼돌렸다
입력 2018 06 05 19:03
수정 2018 06 05 19:03
법원행정처가 5일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 2015년 사법정책실에서 작성한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을 살펴보면 법원행정처 간부가 재판부를 접촉해 선고 결과를 예상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2015년 1월 당시 통진당 소속 전북 도의원이었던 이현숙씨가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지자체로부터 퇴직 처분을 당하자 의회를 상대로 전주지법에 낸 불복 소송이었다.
이씨의 소송은 같은 취지의 여러 소송 중 가장 빠른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청와대 역시 이 판결에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사법정책실 심의관에 해당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보고서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던 A 전 부장판사가 당시 재판장이던 B 부장판사를 접촉해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판결 결과 예상’이라는 제목 아래 ‘재판장의 잠정적 심증 확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괄호 안에는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연수원 동기’라고 쓰여 있다. A 전 부장판사가 연수원 동기인 B 부장판사를 통해 선고 결과에 대한 ‘심증’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문건이 작성된 2015년 9월 당시 A 전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이 ‘청구 인용’, 즉 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지어질 거라 짐작해 그 이유까지도 소상히 보고했다. 실제로 이 재판부는 그해 11월 25일 이씨에 대한 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문건에 적힌 이유와 같은 논리를 근거로 들었다.
또 문건에는 재판부가 청구 인용 결론을 낼 경우 이어질 정치권과 언론, 법무부의 반응까지 예측돼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타를 할 것’이라고 썼고, 보수 성향의 일간지는 ‘법원 비판 아이템 중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 있다’고 적혀 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일간지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의 의미를 축소하기를 희망해 비중 있게 다룰 것’이라고 분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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