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후속 조치] “법관 13명 징계 회부”에도 실효성 의문
홍희경 기자
입력 2018 06 15 23:26
수정 2018 06 16 02:55
시효 3년… 2015년 6월前 일 적용 못해
징계, 정직·감봉·견책 가능… 파면 불가임종헌 등 퇴직… 의혹 대법관 계속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며” 법관 13명을 징계 절차에 회부한다고 밝혔지만, 시효 등을 따졌을 때 실효성 있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동시에 김 대법원장이 고발·수사의뢰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이미 옷을 벗은 고위 법관에 대한 처벌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심의관급 법관들만 처벌받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담화문을 통해 “고법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을 징계 절차에 회부했고,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 특성을 고려해 징계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5명)에 대한 재판 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위 법관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가 다음주 초부터 본격화된다.
하지만 법관징계법은 징계 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2015년 상반기까지 이뤄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징계가 이뤄져도 헌법이 신분을 보장하는 법관에 대해선 정직(최대 1년), 감봉, 견책 등이 가능할 뿐 해임, 파면 처분은 불가능하다. 이미 법복을 벗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징계는 요원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된 대법관들은 계속 재판을 하고, 일선 판사들만 재판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도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담화문이 법관들 사이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경지법 소장 판사는 “징계라는 게 판사에게 엄청난 모욕인데 징계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 역시 “문제가 된 행정처 문건을 영구 보관하고, 문건들이 수사 과정 등을 통해 공개된다면 일선 판사들에게 풀리지 않던 의혹들도 결국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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