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후속 조치] 결국 형사조치 외면한 김명수… ‘수사 협조’ 실효성은 미지수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6 15 23:26
수정 2018 06 16 02:58
‘사법농단’ 처리 해법과 전문가 반응
개혁적 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대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을 위해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형사상 조치는 외면했다. 전문가들은 김 대법원장이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행정처 경력이 전무해 스스로 “31년간 재판만 했다”고 자부한 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행정처 차장 등을 거친 뒤 행정처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한 양 전 대법원장 모두 재판 거래는 없다는 전제를 고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재판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고, 김 대법원장도 담화문에서 “상상하기 어렵다”며 사견을 들어 재판 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그나마 김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개인적 믿음과는 무관하게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수사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했지만,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을 한층 강하게 부정했다. 대법관들은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이상 계속되면 안 된다”며 “재판 독립에 관해 어떤 의혹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관들의 이 같은 입장 발표가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담당하는 현직 대법관들이 의혹을 공개 부인하는 것은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들린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대법원장의 후속 조치가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면 하급심 법원에서 엄청난 부담이 돼 결과적으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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