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후속 조치] 고발 14건… 檢 양승태·박병대 등 조사 불가피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6 15 23:26
수정 2018 06 16 02:58
수사 어떻게 될까
靑과 거래활용 의혹 재판 법관도 대상미공개 문건 312개도 들여다볼 듯
특조단 조사 미진한 부분 확인이 핵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다음주 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등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14건의 고발이 접수돼 있다. 검찰은 공공형사부가 삼성 노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수사를 18일 다른 부로 재배당할 계획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명시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은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청와대와의 거래에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재판을 한 대법관과 전·현직 판사들도 직간접적인 수사 대상이다. 특조단이 관련자 컴퓨터에서 추출한 410개의 문건 중 조사 결과 발표 당시 공개되지 않은 312개의 문건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사법농단 의혹이 드러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 수사를 통해 특조단 조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의 강제 수사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원칙대로라면 사상 초유의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은 물론 대법관들이 사용한 PC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발부한다. 검사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증거 자료가 없다면 영장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되는 조직의 허락을 받고 수사를 해야 하는 기묘한 상황”이라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 적용에 대한 법리 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 거래 의혹이 일었던 사건의 재심 가능성도 관심이다.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 관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재심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이 작성된 뒤 판결이 난 전교조 관련 재판은 재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