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4가지가 닮았네!

① 불법 행위 문서에서 촉발
② ‘NJ’·’승포판’ 등 약칭 사용
③ 문건 실행 여부가 관건
④ 책임 추궁 법리적 모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 협조 방침을 밝힌 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애초 이 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배당했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고발 사건들을 다른 부서에 배당할 예정이다. 공공형사수사부가 그동안 진행해 온 삼성그룹 노조 와해 사건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내린 결정이라고 이 지검은 17일 밝혔다. 삼성 서초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4월 수사가 본격화됐지만, 검찰은 11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한 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어 왔다. 용두사미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다른 부서로 배당하면서 삼성전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에 대한 수사 확대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조계에선 삼성 노조 와해 사건과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공교롭게도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불법 행위 계획을 담은 방대한 분량의 문건에서 수사가 비롯됐고, 그 문건을 우리 시대 최고 엘리트 그룹으로 평가받는 이들이 작성했으며, 문건이 실제 실행됐는지가 수사의 관건이 됐고, 실제 문건 내용과 일치한 피해자 그룹이 있는 반면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모호한 상태라는 점에서 두 사건 사이에 ‘평행 이론’이 성립된다.

두 의혹은 공통적으로 세간을 경악시킨 문건에서 비롯됐다.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사건에서 검찰은 약 6000건의 노조 탄압 계획 문건을 확보했다. 노조 가입자 차별, 노조 탈퇴 설득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위장폐업 등 현행 노동관계법을 무력화시킬 방안들이 담겼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역시 법관 사찰, 재판 거래 의혹이 명문화된 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400건 이상의 문건이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되고 있다.

삼성 직원, 판사라는 한국 사회 최고 엘리트 직군이 조악한 약칭 은어를 사용하며 ‘그들만의 세계관’을 문서에 드러낸 점도 공통적인 특징이다. 삼성 노조 와해 문건에선 ‘노조’라는 한글을 영어 알파벳으로 그대로 옮겨서 줄인 ‘NJ’라고 표기했고, (노조에 가입한) ‘문제 인물’을 ‘MJ’라고 칭했다. 법원행정처 문건에도 대법원장을 ‘CJ’(Chief of Jurist)로 적고, ‘승포판’(승진을 포기한 판사) 같은 약칭이 많이 쓰였는데, 일선 판사들은 CJ나 승포판이란 용어를 처음 듣는다고 어리둥절해했다.

‘문건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논리는 노조 와해 수사에서 사측의 주요 방어 논리였다. 실무자가 실현 불가능한 의견까지 담아 문건을 작성, 실행되지 않은 다양한 검토 의견까지 문건에 포함됐다는 논리다. 비슷한 논쟁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특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현직 대법관들이 “재판 거래는 없다”고 선언했다.

노조 와해 여파로 노조원이 자살했고, 정권 협조 사례로 행정처 문건에 포함된 사건인 KTX 해직 승무원 복직 무효 대법원 선고 이후 승무원이 자살하는 등 극단적 피해가 있었다는 점도 사회적 무게감을 키우는 두 사건의 공통점이다.

김동현 기자 moese@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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