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에 종결권까지 넘겨주지만… 차분한 검찰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6 19 18:16
수정 2018 06 20 09:35
노무현·MB때 검찰총장 저항
과거 사례 비해 반발 수위 낮아檢개혁 여론에 文 지지율 고공
국회 로비 방침… 쉽진 않을 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받아야 하느냐”면서 “경찰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 18일 출근길에서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대통령의 논리를 반박했다. 문 총장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기는 하나 과거 검찰총장들이 사표를 던지면서까지 저항하던 것에 비하면 수위가 낮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려 하자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은 “차라리 내 목을 쳐라”라며 반발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에는 수사지휘권 관련 합의안이 검찰 뜻에 반해 수정되자 김준규 총장이 사퇴했다. 총장의 사퇴는 일선 검사들의 단체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 전직 검사는 “지금 검사들은 과거와 달리 월급쟁이가 돼 이런 문제에 나설 용기가 없다”며 “예전에는 기수별로 일시에 사표를 내고 나가서 기수명을 딴 로펌을 만들자는 각오로 저항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수사종결권까지 경찰로 넘겨야 할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가가 아닌 경찰이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는 것은 사실상 기소권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심 수사지휘권 박탈 수준에서 봉합될 것이라고 믿었던 검찰에겐 큰 충격이다.
이에 문 총장은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차분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불리한 여론전을 벌이는 것보다 법 개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각개격파하는 게 낫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법무부나 청와대에 검찰 논리를 설명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지난달 말에 청와대에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한 것이 전부”라면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커 검찰의 입지는 크게 줄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고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이 압승한 것은 물론 야당도 적폐 수사를 해 온 검찰에 호의적이지 않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검사는 “검찰이 조직적으로 나서도 흐름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의 핵심 간부는 “정부안이 국민이 바라는 내용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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