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군색한 변명…“KTX 승무원 판결, ‘재판 거래’ 아니었다”

특별조사단 ‘박근혜 청와대의 노동개혁 위한 판결’ 지적에
대법원 “다른 사건에도 일관된 법리 적용해 문제 없다”
지난 29일 대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청하며 기습 점거 시위를 벌인 KTX 해고 승무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간담회 공개 여부를 놓고 대법원 관계자와 언쟁을 하다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 5.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대법원이 2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2015년 KTX 비정규직 승무원의 부당해고 관련 판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당시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적정한 법리를 선언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이라면서 “KTX 여승무원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일관적으로 법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KTX에서 승객 접대를 하던 승무원들은 소속은 코레일이 아니라 철도유통과 KTX관광레져였다.

비정규직 신분이었던 승무원들은 코레일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006년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부채와 경영난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채 파업을 계속한 승무원들은 해고됐다.

2008년 11월, 승무원들은 무단 해고가 부당하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0년 9월 승무원들과 코레일의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며 해고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2011년 8월 2심 재판부도 역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묵시적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며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포토인사이트] 재판거래 ‘분수령’…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및 노동자 피해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 6. 1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그러나 2015년 2월 대법원은 승무원과 코레일의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승무원들의 파견근로자 지위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다시 돌려보냈다.

결국 승무원들의 법정 투쟁은 실패로 끝났다. 1, 2심 결과 후 복직으로 간주돼 월급을 받았던 승무원들은 소송비용과 함께 1인당 8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KTX에 돌려줘야 했다. 빚 부담에 괴로워하던 한 승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일어나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다행히 지난 1월 종교계의 중재가 받아들여져 승무원들은 반환금의 5%만 코레일에 돌려주기로 했다.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던 KTX 여승무원 사태는 지난달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던 특별조사단의 발표 이후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에 협력하기 위해 청와대의 뜻을 담아 판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특히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KTX 승무원 사건,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사건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동산마을 어린이놀이터에서 ‘재판거래 의혹’ 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6.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이런 내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옹호하는 자료를 낸 것이다. 이에 대해 군색한 변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KTX 승무원 해고 사건과 함께 현대자동차 파견근로 사건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판결한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고용주(KTX 관광레져 등)가 어느 근로자(승무원)로 하여금 제3자(코레일)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코레일이 근로자에 직간접적 업무수행에 구속적인 지시를 하는지 ▲승무원이 코레일 소속 직원과 공동작업을 하는지 ▲KTX관광레져가 근로자 선발, 작업 및 휴게시간, 휴가 등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하는지 ▲근로계약 목적이 범위가 한정된 업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KTX 승무원의 경우 파견이 아니라 노무 도급(하청)으로 보는 게 우세하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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