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신세계·네이버 등 재벌 비위 눈감아줬나
입력 2018 06 21 07:31
수정 2018 06 21 07:31
검찰은 공정위가 주식 소유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한 기업들을 제대로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최근 5년 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주식 소유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비위사실을 확인하고도 경고에 그치거나 사건을 덮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수사 대상에는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던 신세계 그룹과 이해진 창업자 친인척의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했던 네이버 등 기업 수십 곳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공정위가 사건을 자체 종결한 데 기업과의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는 관련 대기업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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