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위기’ 롯데 신동빈, 경영권 방어가 사법절차보다 우선?

오는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총 참여해야 한다며 보석 거듭 요청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 결과가 자신의 보석 석방 여부에 영향을 받게 된다며 재차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받아달라고 압박했다. “주총 결과에 법원이나 검찰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그룹의 경영권이 사법절차를 우선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 심리로 25일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영권 방어는 물론 그룹의 안정을 위해 보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고 20일 열린 보석에 관한 심문기일에서 주총 참석을 위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롯데그룹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이어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주 제안 안건으로 제출하자 직접 주총에 참석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보석이 이뤄지면 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면서 주총에 적극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재판이 진행 중인 걸 뻔히 아는 주주들에게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면서 “검찰 논리대로 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쪽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된 이상 신동주, 신동빈 두 당사자에게 대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쌍방의 주장을 주주들이 충분히 듣고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고, 특히 “검찰이나 법원이 (주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 회장 측은 이어 “피고인에 대한 뇌물 사건은 사실상 심리를 마쳐 더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면서 “만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준다면 피고인 출국에 동행해 향후 재판 일정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도 직접 나서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이번에 안타깝게 구속되는 바람에 저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됐다. 실제로 1분기에 지주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100% 자신이 없다”면서 “이런 면에서 제가 주총에 나가 해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번 재판장님께서 위임장을 가진 변호사가 해명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일본 롯데홀딩스에서는 불가능하다”면서 “구속이 안 된 아버지와 어머니, 서미경씨 등 7명이 나가서 제 입장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들 중엔 주총에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재판에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했고,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보석은 청구 이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심리된 내용까지 다 반영해 인신구속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가 거의 다 진행된 상태라 이제 와서 증거인멸의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도망의 우려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회장 측에서 보석 사유로 내세운 주총 참석을 두고 재판부는 “그게 기본적으로 보석 사유나 도망 우려에 대한 판단은 재계 5위의 롯데라는 그룹의 총수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면서 “하지만 더 엄격하게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 일반과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주총 참석과 관련해 피고인 신동빈의 개인 입장과 롯데그룹 전체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형사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심리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심사숙고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원래 불구속 기소됐던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의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오는 8월 중순이 신 회장의 항소심 구속기한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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