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신성은 기자
입력 2018 06 28 15:24
수정 2018 06 28 15:25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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