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조 관련사건, 법원의 다른 기준·의도 작용 의구심”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7 05 23:46
수정 2018 07 06 02:35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 등 잇단 영장 기각에 강력 반발
법원 “근거 없는 억측 부적절”이명박 정부 시절 양대노총 분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등 이전 정권에서 발생한 노동사건 관련 영장을 거푸 기각해 검찰의 격한 반응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검찰의 반발을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영장 기각 및 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밤늦게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국민노총 설립·지원을 위해 국가정보원 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상대적으로 휠씬 적은 금액의 국고 손실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 사건에 대해서 영장 기각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검찰이 ‘다른 기준과 의도’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강하게 반발한 것은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윗선으로 가기 위한 우회로가 영장 기각으로 번번이 막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13건 중 11건이 기각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의 핵심은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의 관여와 경찰과 고용부를 비롯한 공권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라면서 “검찰 입장에선 영장 기각이 수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리와 소명자료를 기초로 기록을 검토하고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신중하게 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라면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표현하면서 근거 없는 추측과 불만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검찰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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