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로비 정황에도… ‘사법농단’ 수사 지지부진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7 10 00:00
수정 2018 07 10 02:14
양승태·박근혜 ‘상고법원’ 회동
대법, 기조실 외 파일 제출 안해檢 “강제수사보다 법원과 협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이 검찰 수사로 넘어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등 전방위로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3주가 넘도록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넘기지 않아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압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응 전략 수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대상 맞춤형 로비 등 의혹이 속속 추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상고법원 설치 추진을 위해 2015년 6월 4일 청와대 인근의 한 식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이 의원을 통해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접촉했고, 두 달 뒤인 9월 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은 오찬 회동을 가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규명해야 할 의혹은 쌓이는 반면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 6일부터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PC) 하드디스크를 복제 방식으로 제출받고 있는데, 현직인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기획조정실에서 사용된 하드디스크 외에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소속 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목적 중 하나가 사법부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강제수사보다 협의를 통해 자료를 넘겨받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찰의 배려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주요 혐의자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검찰 스스로가 수사를 위한 기본 자료라고 밝혀 놓고도 대법원이 제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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