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사’ 김백준 1심 뇌물 무죄…“횡령은 공소시효 지나”

박근혜 이어 MB 국정원도 ‘특활비 상납’ 뇌물 무죄 첫 판단
MB재판에도 영향 줄 듯…검찰 “뇌물 무죄·국고손실 면소 모두 부당” 항소 방침
검찰, ‘MB 집사’ 김백준에 징역 3년 구형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기획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 수사에 협조했고 범죄로 얻은 이익도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8일 법정 향하는 김백준. 2018.6.7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예산관을 통해 여행용 가방이나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보내주면, 김 전 기획관이 직접 혹은 부하 직원을 시켜 청와대 부근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같은 방식으로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전달된 것을 두고 법원이 내놓은 판단과 같다.

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들, 청와대 비서관들은 모두 뇌물 혐의 대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앞서 선고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은 자금 요청을 상급기관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행적 자금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였던 걸로 보인다”며 “대통령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원했다고 보는 검찰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김백준 전 기획관에 적용한 다른 혐의인 국고손실 방조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의 방조범이라고 봤지만, 재판부는 ‘회계관계직원’이라는 신분이 적용되지 않는 그가 방조한 범행을 처벌할 때는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되는 사람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돈을 횡령하는 경우에 처벌을 가중하도록 한다.

아울러 형법 제33조는 ‘회계관계직원’으로 간주할 수 없는 자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되, 중한 형은 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이 아닌 김 전 기획관은 국고손실의 혐의가 인정됐으나, 처벌할 때에는 형을 가중하는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김 전 기획관의 범죄는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되지만, 단순 횡령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08~2010년 저질러진 김 전 기획관의 범죄혐의는 공소시효를 완성한 것으로 보고 면소 처분했다.

이날 판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두고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의 110억원대 뇌물 혐의 가운데 약 7억원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국정원 자금 상납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거듭 나옴에 따라, 이 전 대통령도 같은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본다.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서도,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이 이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면, 이 전 대통령 역시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에는 형법상 횡령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이 받은 금액을 얼마로 판단하느냐도 김 전 기획관의 경우처럼 공소시효가 끝났는지, 시효가 남았는지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무죄는 부당하다”면서 “국고손실죄는 횡령과 별개로 특가법에 정해진 별도의 범죄로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면소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전 기획관은 소감을 묻는 말에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정리가 돼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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