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노조 업무방해 사건 6년간 방치…대법원 눈치보느라?

행정처 내부문건 “한정위헌은 파업공화국 초래”
대법 “한정위헌 안돼” 헌재에 공식의견서 제출
헌재 관계자 “사실상 ‘재판소원’ 결정 쉽지 않을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됐으나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 193건을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정국 전망과 대응 전략’, ‘조선일보 홍보 전략 일정 및 컨텐츠 검토’ 등의 문건.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헌법재판소가 2012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 강모씨 등 4명이 제기한 업무방해 헌법소원 사건을 6년 넘게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유죄라고 판결한 사건이어서 헌법재판소가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5일 헌법재판소와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10년 3월 비정규직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뒤 휴일근로(특근)를 3차례 거부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파업 등 노조의 쟁의행위를 업무방해로 볼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의견을 달리했다. 헌재는 2010년 4월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314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3월 합법 파업이라도 심각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있을 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헌재가 1998년 “연장근로를 거부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면 위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강씨 등도 “일반 소정근로가 아닌 특근 거부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었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가능성이 커지자 법원행정처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최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조사 문건 중 ‘2016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행정처는 “헌재가 조만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효력을 부정하는 한정위헌 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합 판결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한정위헌은 민주노총의 숙원 논리로 결국 파업공화국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례적으로 행정처의 의견서까지 받았다. 통상 형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기소한 해당 검찰청이나 법무부 의견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5년 11월 행정처가 제출한 14쪽짜리 의견서에는 특근이 위력으로써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헌재가 한정위헌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내용만 들어갔다.

헌재는 2016년 이후로는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한정위헌이라고 선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을 다시 판단하는 사실상 ‘재판 소원’을 하는 것이어서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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