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혐의 부인하는 김경수에 구속영장 청구 고민
입력 2018 08 06 23:55
수정 2018 08 06 23:55
김 지사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특검은 김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특검 사무실에서 김 지사를 상대로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계속 추궁하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후 사용을 승인했다고 본다. 또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대가로 지방선거를 도와 달라고 청한 정황을 의심한다.
앞서 드루킹 김씨는 옥중편지에서 “(김경수 의원이) 2층 강의장에서 킹크랩이 작동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신호로 댓글 조작을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3차례 방문 사실을 인정하지만, 킹크랩에 대해선 몰랐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가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면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아직 남아 기소가 가능하다. 특검은 최근 드루킹 일당을 상대로 불법 댓글 조작으로 6ㆍ13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특검 측 질문에 김 지사는 거듭 부인하는 답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도 댓글 조작 공모·인사청탁 및 불법 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양측이 사실관계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조사는 이날 자정을 넘겨 6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의 메신저 대화 등 증거를 제시해도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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