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관하던 장자연 통화기록 감쪽같이 사라졌다
오달란 기자
입력 2018 08 13 21:16
수정 2018 08 13 21:21
지난 1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은 박진현 변호사는 1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장씨 통화내역은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을 해 (확보한) 수사 기본 자료였는데 진상조사단이 그 기록이 없다고 해 이해가 안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200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장씨 사건 수사를 맡았다. 당시 박 변호사가 살펴본 장씨의 해당 통화내역엔 ‘조선일보 방 사장’이나 ‘방 사장 아들’과 통화한 내역은 없었다고 한다.
장씨 수사기록이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보관돼온 만큼 검찰 및 법원 관계자에 대한 진상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통화내역 유실 관련 보고가 없었다”며 “(유실이 사실이라면) 진상조사 건의 여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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