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집 침입괴한, 2심서 징역 7년
오달란 기자
입력 2018 08 16 15:16
수정 2018 08 16 15:16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16일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의 징역 9년보다 형량이 2년 줄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씨가 살던 미승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가 사는 집까지 올라간 다음 택배기사로 위장해 집 안으로 침입했다.
이씨는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A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씨가 흉기에 찔려 다쳤다. 이씨는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을 죽일 의사로 칼까지 준비해 집에 들어갔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칼로 깊이 찔렀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종전에 이런 범행을 한 적이 없고, (제압당할 때)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1심보다 선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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