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檢도 ‘중대담합’ 수사… 소비자 피해 막는다

공정위 전속고발제 38년 만에 폐지

공정위 고발 없어도 담합기업 기소
檢, 사회적 비난 큰 사건 우선 수사
‘리니언시’는 검찰·공정위 공동 운영
김상조(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80년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뒤 38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했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검찰은 가격 담합과 공급 제한(생산량 조절),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 또 공정위 외에 누구든 검찰에 4대 담합 행위를 고발할 수 있다. 경성담합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이로 인해 소비자는 더 비싼 값을 주고 제품과 서비스를 사야 하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검찰 수사로 형사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담합 적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도 공정위와 검찰이 사실상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로서는 손에 쥔 가장 강력한 권한이었던 전속고발권과 리니언시를 모두 검찰과 공유하게 된 셈이다. 그동안 재계와의 유착 의혹으로 솜방망이 처벌 등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계속됐던 점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어서 ‘자승자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를 전속고발권 폐지로 해결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안’ 관련 당정 협의를 열어 전속고발제 폐지를 결정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리니언시 접수창구는 기존과 같이 공정위로 단일화하되 공정위가 관련 정보를 검찰에 실시간 넘기기로 했다. 신고 시 공정위가 먼저 조사하지만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은 검찰이 우선 수사한다.

법무부는 리니언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벌을 면제하고 2순위는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가 1순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면제하고 2순위 신고자는 50% 감면해 주는 것과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달 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발표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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