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담합 자진신고자 기소 면제… 사실상 ‘플리바게닝’ 허용 논란
홍희경 기자
입력 2018 08 21 22:38
수정 2018 08 21 22:56
수사 어떻게 바뀔까
자백·형량 거래하면 수사체계 ‘흔들’법무부 “전속고발권 폐지 맞춰 조정”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를 일부 폐지키로 함에 따라 가격담합·입찰담합·시장분할·공급제한 등 네 가지 담합 범죄를 놓고 공정위와 검찰 간 수사 경쟁 구도가 구축될지 주목된다. 담합 자진신고자의 과징금을 면제해 주던 리니언시 제도의 ‘검찰 버전’인 자진신고자 기소 면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이 사실상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자백과 형량을 거래할 수 있는 플리바게닝이 허용되면 지금까지의 수사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동안에도 검찰이 공정위의 전속고발 없이 직접 담합 수사를 할 길이 아예 없진 않았다. 형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입찰방해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근거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다. 실제 1996년 서울지검이 공정위 고발 없이 건설사 입찰 담합비리를 수사해 굴지의 건설사 10여곳을 한꺼번에 법정에 세웠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부장이던 당시 수사팀엔 삼성특검을 촉발시킨 김용철 변호사, 이명박(MB) 캠프 출신 오세경 변호사,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문무일 검찰총장 등 유명 검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의 담합 직접수사는 매우 드문 경우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 수사 대부분이 내부고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전속고발 없이 수사할 수 있게 해둔 형법 조항은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사 구조였지만, 두 기관 간 공조는 순조롭지 못했다. 공정위가 관련자를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혹은 공소시효를 넘긴 뒤 고발해 검찰이 공소유지에 애를 먹은 적이 많았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덕택에 ‘경제 검찰’로 불렸고, 대기업에 퇴직자를 꽂아 넣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최근엔 검찰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공정위 전·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지만, 두 기관 간 경쟁·협조 체제 구축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자진신고자를 기소하지 않게 하는 조항은 ‘플리바게닝’ 제도를 연상시킨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자진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해 줄 뿐 아니라 검찰 고발을 하지 않는 제도를 유지해 왔고, 이 제도를 전속고발권 폐지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역으로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담합 수사를 하게 될 경우 리니언시 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자진신고자를 불기소했다가도 나중에 다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심적 부담감이 클 수 있어서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인적 교류 등을 통해 우려를 떨쳐낼 계획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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