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 위해 日징용 손배소 무력화… 박근혜 靑, 장관·대법관 불러 TF 꾸렸다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8 21 22:38
수정 2018 08 22 00:29
김기춘 주재… 정종섭·윤병세 등 회동
한·일 위안부 협상 여론 악화되자전원 합의 회부 등 재판 스케줄 조정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무력화를 위해 사법부와 함께 사실상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판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진행되던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한 국내 여론을 살피며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시기도 고무줄처럼 조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강제징용 재판 거래를 위한 회동이 열린 데 이어 2014년 10월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회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이 회의에는 김 전 실장과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정종섭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사실상 정부 합동 TF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2차 회동에선 2014년 3월부터 본격화된 위안부 문제에 따른 국내 여론을 반영해 강제징용 재판 처리 스케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는 2015년에 강제징용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올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가, 졸속적인 위안부 협상으로 여론이 악화될 것을 예견하고 시기를 조정하려 한 것이다. 2014년 6월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을 맡았던 조 전 수석과 경찰 등으로부터 여론 동향 보고를 받는 정 전 장관이 회의에 참석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조 전 수석과 당시 회동에 참석한 이들을 불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2013년 12월 1차 회동에선 김 전 실장이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2011년 10월~2014년 2월)과 황 장관, 윤 장관 등이 참석해 재판 일정을 미루고,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 결과를 뒤집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차 전 처장은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재판 관련 소송 서류의 국외 송달을 핑계로 재판을 자연스럽게 늦춰 심리불속행 기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소집한 두 차례 회동과 별개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외교부, 전범기업 측 소송 대리인이 수차례 접촉해 재판에 개입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법원 재판부가 소송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을 외교부에 요청하고 2016년 11월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는 과정에도 법원행정처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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