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윗선’ 겨누는 檢… 이규진 전 대법 양형위원 소환조사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8 22 23:12
수정 2018 08 23 02:44
법관사찰 개입·관련 문건 삭제 지시 의혹
‘헌재 기밀 유출 의혹’ 현직판사 조사도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관 사찰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소환 조사한다. 사법농단 관련 고법 부장급(차관급) 판사가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3일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 전 상임위원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지시에 따라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관 모임의 자체 학술대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또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고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지난해 2월 김모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현재 이 전 상임위원은 직무 배제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앞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해 소명이 이뤄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 관련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로 빼돌린 서울중앙지법 최모(46)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간 헌재에 파견됐던 최 부장판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 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등의 평의 내용과 일선 연구관들의 보고서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비공개 발언도 이 전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고법 부장판사급인 이 전 상임위원을 소환 조사하면서 조만간 임 전 차장과 차한성,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법 부장판사를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됐다는 뜻”이라면서 “수사 대상이 사법부의 더 윗선으로 향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