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명예훼손 고의 없어”
입력 2018 08 23 10:04
수정 2018 08 23 10:48
“논리성과 별개로 ‘부정적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려워…’공론의 장‘서 평가돼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약 2년 만인 지난해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만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산주의란 개념에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 없어 보인다”며 “이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논리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여러 논거를 종합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한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적인 존재의 국가·사회적인 영향력이 클수록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이는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며 “이는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돼야 하지, 형사 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잘못된 사실을 발언하거나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때에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만큼 구체성을 띠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보수 성향 인사들로 가득 찬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함께 “한국 언론의 자유가 살아 있다”, “사법부 살아 있다”는 등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방청석을 찾았다.
한편 2015년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사안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2016년 명예훼손을 인정해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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