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죄와 법 [포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서 무죄 판결 신성은 기자 입력 2018 08 23 10:55 수정 2018 08 23 11:02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23 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1심 선고를 마치고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와 법원을 나서고 있다.‘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8.23뉴스1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23 연합뉴스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2018.8.23 연합뉴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23연합뉴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