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항소심서 줄줄이 무죄
입력 2018 08 23 15:40
수정 2018 08 23 15:43
법원 “대체복무제도 없는 현 제도에서 양심의 자유 지키려는 불가피한 선택”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군사훈련이 수반된 사회복무요원 입영을 거부한 것이지 무조건적 병역기피를 한 것은 아니다”며 “대체복무제도가 있다면 대체복무 수행이 기존 병역의무 수행보다 기간이나 내용 면에서 더 무겁다 하더라도 이를 선택해 병역의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행 제도에서 A씨의 입영 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입영 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토록 한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되,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당시 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병역 종류를 다룬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면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로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았는데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통지서를 받은 이후 경남지방병무청에 “군과 무관한 양심에 반하지 않는 순수 민간대체복무가 마련된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 병역법 위반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역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7명의 항소심에서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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