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블랙리스트 선고형 감안해서 구형”…김기춘·조윤선 앞선 혐의는?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08 31 16:00
수정 2018 08 31 16:08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에 앞서 “블랙리스트 선고형을 감안했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인 9명에 대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 가장 가까이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올바른 국정 운영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통한 특정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범행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며 “비록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나, 총괄적으로 시행한 점, 파장이 실로 막대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에겐 화이트리스트와 더불어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원씩 합계 4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특활비에 대한 잘못된 사용으로 본래 목적에 활용되지 못해 국고와 국민에 잠재적 위협이 됐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해선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500만원도 추가로 구형했다.
최근 불거진 사법농단 사태 관련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이날 직권남용 및 강요,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도합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이 외에 김재원 전 정무수석은 징역 5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각각 징역 2년,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은 징역 3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각각에 대한 구형이유를 설명한 뒤 “김기춘, 조윤선, 신동철, 정관주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선고형을 감안해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명단을 관리하고, 정부 지원도 의도적으로 배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다.
당시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석방된 상태였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법정구속이 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 차례 석방됐으나, 이번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다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 가장 가까이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올바른 국정 운영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통한 특정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범행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며 “비록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나, 총괄적으로 시행한 점, 파장이 실로 막대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사법농단 사태 관련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이날 직권남용 및 강요,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도합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이 외에 김재원 전 정무수석은 징역 5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각각 징역 2년,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은 징역 3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각각에 대한 구형이유를 설명한 뒤 “김기춘, 조윤선, 신동철, 정관주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선고형을 감안해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명단을 관리하고, 정부 지원도 의도적으로 배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다.
당시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석방된 상태였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법정구속이 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 차례 석방됐으나, 이번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다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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