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법원·행정처 연결한 ‘재판거래 키맨’ 조사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9 09 17:50
수정 2018 09 09 18:09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수사
대법원 기밀 문건 유출도 수사 불가피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 조만간 소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9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유 전 연구관과 함께 근무한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6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상고심 관련 정보를 행정처에 넘긴 의혹도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과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소송 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후 사법부는 ‘대법원과 행정처는 완전히 분리돼 있는 별개 조직’이라고 항변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재판연구관실 총책임자인 유 전 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실무 총책임자인 임 전 차장이 문건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미뤄 유 전 연구관을 재판거래 과정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현재 변호사로 개업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수백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연구관 근무 당시 선임재판연구관이었던 김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연구관은 2016년 당시 통진당 문건을 유 연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인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재판 문건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연구관에 대해 대법 기밀자료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검토보고서 등을 갖고 나온 사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행정처에 유 전 연구관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정처가 거부했다. 행정처는 관련 문건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고발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백건의 기밀 자료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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