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불신 타개책…“행정처 폐지…사법행정권 이양”
입력 2018 09 20 10:32
수정 2018 09 20 11:42
“법원사무처-대법원 사무국 분리·재편…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맡겨”
“재판제도는 입법·행정·외부단체 참여 개혁기구 추진”
취임 1년을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원인 중 하나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을 현재의 3분의 2로 줄이고, 김 대법원장의 임기인 2023년까지 상근법관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사법행정권한을 맡게 될 사법행정회의에는 법원 밖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에 적정한 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고심 제도를 손질하고 전관예우 논란을 해소하는 등 재판제도를 둘러싼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새롭고 큰 틀의 개혁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김 대법원장은 강조했다.
이 기구는 입법부와 행정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법원 측은 소개했다.
법관 윤리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즉시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사법행정 구조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공개된 강도 높은 사법개혁 방안은 지난 3월 발족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안했던 사법개혁 방안을 전폭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사법발전위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법원 안팎의 인사를 추천받아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를 맡을 추진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법률전문가 4인과 법관 3인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겠다”며 “사법행정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및 대법원 사무국 신설 등에 관한 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도 맡는다.
김 대법원장은 “추진단이 만든 법률안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발전위가 대법원장에 건의한 개혁방안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및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도 법관정기인사에 곧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추진단 설치와 별도로 우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재판제도는 입법·행정·외부단체 참여 개혁기구 추진”
취임 1년을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원인 중 하나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을 현재의 3분의 2로 줄이고, 김 대법원장의 임기인 2023년까지 상근법관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사법행정권한을 맡게 될 사법행정회의에는 법원 밖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에 적정한 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고심 제도를 손질하고 전관예우 논란을 해소하는 등 재판제도를 둘러싼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새롭고 큰 틀의 개혁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김 대법원장은 강조했다.
이 기구는 입법부와 행정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법원 측은 소개했다.
법관 윤리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즉시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사법행정 구조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공개된 강도 높은 사법개혁 방안은 지난 3월 발족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안했던 사법개혁 방안을 전폭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사법발전위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법원 안팎의 인사를 추천받아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를 맡을 추진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법률전문가 4인과 법관 3인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겠다”며 “사법행정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및 대법원 사무국 신설 등에 관한 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도 맡는다.
김 대법원장은 “추진단이 만든 법률안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발전위가 대법원장에 건의한 개혁방안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및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도 법관정기인사에 곧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추진단 설치와 별도로 우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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