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 돌려받아도 취득세 환급 안 돼”
유영재 기자
입력 2018 09 27 14:45
수정 2018 09 27 14:45
특약에 따라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금액 그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는 부산 부산진구 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감모씨 등 435명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과세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씨 등은 계약 당시부터 감액 조건을 정해뒀기 때문에 취득세를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특약을 맺어 분양대금 10%를 2년 동안 납부하지 않고, 기간 중 시세가 떨어지면 해당 금액 내에서 원금을 보전받기로 했다. 2011년 11월 취득세를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년 뒤인 2013년 11월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자 감씨 등은 특약대로 상계처리(같은 액수의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다. 아파트 분양가격을 시세하락분만큼 낮춰준 것이다.
이후 감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 부산진구청에 줄어든 금액만큼 취득세를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청 측은 이를 거부했다. 감씨 등은 분양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에 적게는 1600만원부터 많게는 3억 8850만원까지 차이가 있어 435명이 합계 6억 7755만원가량의 취득세를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구청 측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등기일에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가 제시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은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 또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이므로 원고들의 취득세 신고가 세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라면 당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조세채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감씨 등은 계약 당시부터 감액 조건을 정해뒀기 때문에 취득세를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특약을 맺어 분양대금 10%를 2년 동안 납부하지 않고, 기간 중 시세가 떨어지면 해당 금액 내에서 원금을 보전받기로 했다. 2011년 11월 취득세를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년 뒤인 2013년 11월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자 감씨 등은 특약대로 상계처리(같은 액수의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다. 아파트 분양가격을 시세하락분만큼 낮춰준 것이다.
이후 감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 부산진구청에 줄어든 금액만큼 취득세를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청 측은 이를 거부했다. 감씨 등은 분양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에 적게는 1600만원부터 많게는 3억 8850만원까지 차이가 있어 435명이 합계 6억 7755만원가량의 취득세를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구청 측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등기일에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가 제시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은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 또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이므로 원고들의 취득세 신고가 세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라면 당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조세채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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