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몸통 첫 압수수색… 양승태 자택은 빠져 ‘형식적 발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100여일 만에 허용

‘방탄법원’서 윗선 수사 협조로 돌아선 듯
임종헌 조사 뒤 前대법관들 줄소환 유력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된 30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수사관들이 차량에 탑승해 검찰청으로 복귀할 채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100여일 만에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에 대해 이뤄진 첫 압수수색이 진상 규명을 위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 스스로 옛 최고위층에 대한 강제수사를 허용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의견과 ‘보여주기식 영장 발부’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 밑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차례로 지냈던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이들이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물증 확보에 나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받아 왔다. 차·박 전 대법관은 각각 2013년과 2014년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을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부산법조비리 사건 등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번번이 기각하면서 수사 속도가 늦어졌다. 특히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추석 연휴 직전까지 50여명의 전·현직 법관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등 저인망식 수사를 벌였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간 확보한 진술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최고위층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사 출신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날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하며 ‘방탄 법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법원이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적으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검찰은 조만간 윗선과의 연결고리인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한 뒤 전직 대법관들도 소환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등 영장 일부가 기각된 점을 놓고 “형식적인 영장 발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차·박 전 대법관의 주거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한편, 정작 사무실이 없는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선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했다. 영장 발부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르는 이유다. 따로 사무실이 없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차량만 압수수색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은 기본적으로 사무실, 주거지, 차량을 한 묶음으로 청구한다”며 “일부는 내주고 일부는 기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대법관은 주거지, 어떤 대법관은 사무실만 내주는 것은 형식적이고 기교적”이라며 “특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본류인 주거지를 기각하면서 차량만 영장을 발부한 것은 예우 차원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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