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한 서울대 교수 파면 정당”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9 30 22:44
수정 2018 09 30 23:44
제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면당한 전 서울대 교수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인 박모(53)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2010~2011년 개인교습을 하던 여성 제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성희롱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피해자 아버지의 제보로 드러나 학교 측 징계 절차를 거쳐 2014년 5월 파면됐다. 박씨는 관련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비위를 저질러 교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희롱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학생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커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서울대 교수를 시켜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4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받은 것과 관련해선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본래 직무가 아닌 개인교습을 하며 고가 시계를 선물받은 것 자체가 교원의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인 박모(53)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2010~2011년 개인교습을 하던 여성 제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성희롱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피해자 아버지의 제보로 드러나 학교 측 징계 절차를 거쳐 2014년 5월 파면됐다. 박씨는 관련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비위를 저질러 교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희롱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학생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커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서울대 교수를 시켜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4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받은 것과 관련해선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본래 직무가 아닌 개인교습을 하며 고가 시계를 선물받은 것 자체가 교원의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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