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취소→재해고→무효… 유성기업 노조 ‘7년 악몽’ 벗었다

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원고 승소 확정

“쟁의기간 중 해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
재판부, 사측 징계 재량권 남용도 인정
노조“해고는 인격까지 파괴… 판결 환영”
‘노조 파괴’ 논란이 일었던 유성기업이 2011년 해고했다가 복직시킨 노동조합 간부들을 과거 쟁의행위를 이유로 다시 해고시킨 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4일 최종 확정했다. 첫 해고 뒤 7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정훈 전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11명이 유성기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쟁의기간 중에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당초 사측이 해당 노동자들을 해고했다가 취소한 경위와 사측이 처해 있던 내외부적 상황, 재해고의 경위와 사유 등을 보면 이 해고는 사측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소속 노조원들이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을 하다 결렬되자 파업을 했다. 그러자 사측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조언으로 직장폐쇄를 하고 이후 불법 파업 및 공장 점거 등을 이유로 이 전 지회장 등 27명을 해고했다. 해고 노동자들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 2012년 11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유성기업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3년 5월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7명을 전원 복직시켰다.

그러나 사측은 그해 10월 노사 임금협상이 결렬돼 다시 쟁의가 벌어지자 과거 2011년 쟁의기간에 벌어진 일을 사유로 이 전 지회장 등 11명을 다시 해고했다. 그러자 11명은 “단체협약상 쟁의기간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3월부터 쟁의가 이어졌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돼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쟁의행위는 정당하게 개시됐고 쟁의기간 중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위반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된다”면서 “1차 해고처분 취소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한 것은 가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성기업 노조는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수단을 박탈할 뿐 아니라 인격을 파괴한다”면서 “늦었지만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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