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김기춘 “서울구치소 말고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 호소

김기춘 ‘무표정’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가운데)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8월 6일 석방된 김 전 실장은 이날 재판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2018.10.5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치료를 위해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며 재판부와 검찰에 호소했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의 선고로 구속영장이 집행될 상황에 놓이자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구치소 이송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김 전 실장은 곧바로 마이크를 켜고 “원래 서울구치소로 구속됐다가 제가 심장병이 위중해서 비상 시에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구치소를 옮겨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머전시(긴급·emergency)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병원이 가까워야 한다”면서 “지난번에 서울구치소에서 동부로 옮길 때 워낙 절차가 까다로웠다. 아예 처음부터 (동부로) 정해지면 좋겠다”며 검찰을 향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2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건강상의 문제로 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비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가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병원과 가까이 있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김 전 실장 측의 신청을 법무부에서 받아들이면서였다.

재판부는 잠시 논의를 했다가 일단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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