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결국 동부구치소 수감…두달 만에 또 구속되자 “병원 가까이”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10 05 20:18
수정 2018 10 05 20:3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이날 오후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공판을 갖고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의 강요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다.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부터 계속 실형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을 앞두고 있던 중 구속기간이 만료돼 지난 8월 6일 석방됐다. 61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김 전 실장과 변호인은 다급하게 재판부에 “서울구치소가 아닌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은 “원래 서울구치소로 구속됐다가 제가 심장병이 위중해서 비상 시에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구치소를 옮겨줬다”면서 “중간에 구치소를 옮기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웠으니 아예 처음부터 (동부구치소로) 정해지면 좋겠다”며 검찰에게도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당초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6개월쯤 지난 지난해 8월 건강상의 문제로 동부구치소로 이감신청을 했고,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져 동부구치소로 옮겨졌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보다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가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과 가까이 있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게 김 전 실장 측의 이감 신청 이유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김 전 실장을 동부구치소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수감 절차를 진행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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