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전 헌재소장 국외출장 배우자 동반…회당 1000만원 넘어”
유영재 기자
입력 2018 10 11 14:29
수정 2018 10 11 14:29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소장은 재임 기간 중 총 세 차례 국외출장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배우자를 동반했다. 이 전 소장 배우자의 일정에 쓰인 예산은 총 2181만원으로 회당 1000만원이 넘는다는 게 채 의원 측 주장이다.
특히 이 전 소장은 지난 4월 미국·멕시코 출장에서 공식일정 종료일인 금요일 이후에도 주말 동안 ‘기관방문 결과 정리’라는 명목으로 공무상 일정 없이 해외에 체류했다. 채 의원은 “전형적인 세금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 보고서에는 배우자 이름이 빠져있었고,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채 의원은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상 헌재소장 배우자는 국외출장 동반에 1등석 비행기, 높은 숙박비에 더해 일비 60달러도 지급된다”면서 “헌재는 공무상 목적 없이 관행적으로 배우자를 동반하는 외유성 국외출장 비용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소장은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0개월 동안 헌재소장을 역임해 역대 최단 기간 헌재소장이 됐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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