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에 분란 일으켰다며 예고 없이 해고, 무효”
유영재 기자
입력 2018 10 14 15:32
수정 2018 10 14 15:32
교직원들이 학교 이익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보내고 사유도 구체적이지 않다면 부당한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H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5월 H재단이 운영하는 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성인들이 중고교 학력을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근무하던 교사 10명은 임금 및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을 방문했다. H재단은 ‘교직원 집단행동 및 직무이탈 건’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들에게 각서를 받기로 했다. 또한 행정실 계장인 조모씨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전라남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교비회계 질서 문란, 인건비 유용 등의 감사결과를 통보한 일도 있었다.
H재단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개최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모씨 등 교사 4명과 행정실 계장 조모씨를 해고하기로 하고 당일 곧바로 학교에 해임통고서를 보냈다. H재단은 “교사들이 재단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체불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분란을 일으켰다”면서 “조씨는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지해 재단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고된 5명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H재단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에서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해임통고서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해고 예고가 아니라 6월 9일에 해고한다는 통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임통고서에 해고사유로 밝힌 부분이 ‘교육청 감사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미숙함이 드러났다’, ‘여러 사정’이라고만 기재돼 있다”면서 “이들의 어떤 행위가 해고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지난 2016년 5월 H재단이 운영하는 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성인들이 중고교 학력을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근무하던 교사 10명은 임금 및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을 방문했다. H재단은 ‘교직원 집단행동 및 직무이탈 건’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들에게 각서를 받기로 했다. 또한 행정실 계장인 조모씨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전라남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교비회계 질서 문란, 인건비 유용 등의 감사결과를 통보한 일도 있었다.
H재단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개최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모씨 등 교사 4명과 행정실 계장 조모씨를 해고하기로 하고 당일 곧바로 학교에 해임통고서를 보냈다. H재단은 “교사들이 재단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체불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분란을 일으켰다”면서 “조씨는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지해 재단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고된 5명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H재단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에서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해임통고서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해고 예고가 아니라 6월 9일에 해고한다는 통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임통고서에 해고사유로 밝힌 부분이 ‘교육청 감사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미숙함이 드러났다’, ‘여러 사정’이라고만 기재돼 있다”면서 “이들의 어떤 행위가 해고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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