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감, 사법농단은 뒷전…한국당 “강정마을 판사 불러내라” 요구로 파행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10 18 17:36
수정 2018 10 18 17:36
당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와 관련,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나 행정처 출신 판사들의 재판업무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이상윤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여야 의원들은 내내 서로 이 부장판사의 출석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민사합의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해군이 제주기지 공사지연 손해 등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등 121명을 상대로 낸 34억 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유례없이 강제조정을 통해 국가가 청구한 34억 5000만원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면서 “판사가 임의로 혼자 결정했다고 보지 않고, 정부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단언한다”고 주장하며 이 부장판사가 직접 과정을 설명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현직 판사를 국감장에 부르는 것은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이 부장판사의 출석 의사를 물어보라고 한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진행방식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해 오후 5시가 다 되어서야 국감이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종일 여야 의원들 간 싸움이 이어진 탓에 정작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장들의 입장은 아주 짧게만 들을 수 있었다.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은 일각에서 사법농단 의혹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데 대해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법원장은 검찰이 법원의 영장기각에 반발해 매번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수사의 밀행성에 비춰봐도 적절하지 않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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