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하는 답변 때까지… 年 1000명 밤샘 조사

인권침해 논란 커진 檢수사

‘자백이 증거의 왕’이던 시절의 관행
檢 “대부분 피조사자 동의받고 진행
심야조사 허가 축소 시범 실시할 것”

변호사 “검사 요구 거부할 수 있겠나”
“신문조서 증거 인정 안 해야” 주장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밤샘조사 이후 강민구 부장판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이에 설전이 오가며 심야조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심야조사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할 문화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도 ‘법원이 조사 대상이 되니 밤샘조사 문제를 거론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4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인권감독관이 있는 12개 지검에서 심야조사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11개 지검에서 심야조사가 절반으로 줄었다. 일부 지검에서는 심야조사 허가요건을 축소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 중이다. 기존에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동의한 경우’ 심야조사가 가능했다면 현재는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로만 제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두 달간 심야조사 허가요건 축소 방안을 시범실시한 뒤 대검 지침 등에 반영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심야조사를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권고했다.

검찰의 심야조사는 ‘자백이 증거의 왕’이던 시절의 관행이 이어진 결과다. 특히 조사 뒤 추후 기일을 잡는 사이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거나 공범들 간에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을 때 이뤄진다. 현 제도상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동의하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경우에 한해 심야조사가 가능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도 21~22시간가량의 심야조사를 받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매년 1000명 이상이 심야조사를 받았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벌써 901명이 심야조사를 받았다. 대부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고 이뤄졌다. 그러나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거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결국 검찰 편의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 역시 “밤샘수사가 이뤄지는 이유 중 하나는 검찰이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같은 질문을 계속하기 때문인데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강 부장판사는 심야조사의 결과물인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판사들이 인정하지 말자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동의한 심야조사와 기소 이후 피고인이 동의한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판사가 현실적으로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 부장판사가 글을 올린 시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밤샘조사를 받았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굳이 이 시점에 문제 삼는 건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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