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협박’ 전 남자친구 영장 기각…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신형철 기자
입력 2018 10 24 23:48
수정 2018 10 25 00:51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최씨의 혐의가 구속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피해자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하여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과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최씨에게 각각 상해,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2일 법원에 영장청구했다.
앞서 구씨는 지난달 27일 최씨가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두 사람이 찍었던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하며 최씨를 고소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최씨의 혐의가 구속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피해자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하여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과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최씨에게 각각 상해,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2일 법원에 영장청구했다.
앞서 구씨는 지난달 27일 최씨가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두 사람이 찍었던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하며 최씨를 고소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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